지급명령 신청시에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 경우에 상대방인 채무자를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지급명령 신청시에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른다면 일반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이나 과세정보 제출명령과 같은 절차를 이용할 수가 없어 상대방의 주민등록 초본을 떼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지급명령 신청시에 상대방의 이름과 사업장 주소를 안다면 이 상태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상대방의 사업장에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이 송달되어 상대방이 2주간 이의신청을 하지않으면 지급명령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여받은 지급명령은 추후에 집행을 할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채무자의 특성이 되지 않아 집행이 안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 절차 보다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먼저 피고란에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만 적어서 소장을 접수하면서 사실조회신청서나 과세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같이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통해 통신사나 과세관청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소와 주민번호등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 판결을 받고 난 이후 집행을 하게 된다면 채무자가 특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시 채무자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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