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가압류 신청서 별지 관할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서 작성방법
먼저 채권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 이메일을 작성해줍니다.
그다음 채무자의 성명 주소 전화를 작성합니다.
이후 제3채무자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본점주소 대표자의 성명을 차례로 적어줍니다.
참고로 예금채권의 경우 제3채무자는 은행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누구나 은행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에 청구채권의 내용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지는 2023.00.00.자 대여금채권이라고 작성합니다.
청구금액 금 30,000,000원이라고 작성합니다.
신청취지에는
1.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라고 작성합니다.
신청이유에서
1. 당사자들의 관계
2. 채권의 발생
3. 보전의 필요성
4. 보증보험증권
5. 결론
의 목차를 기본 틀로 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는 사실을 자세히 기재합니다.
그다음 소명방법 첨부서류의 목록을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출 연월일 및 신청인 성명, 날인 또는서명, 관할법원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2023.00.00.
신청인 000 (날인 또는 서명)
00법원 귀중
예금채권가압류 신청서 양식이 아래에 있습니다.
예금채권가압류 별지 작성방법
예금채권가압류 별지에는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작성한 후에
채무자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하여
청구금액 000,000원 (이때 위에 총 청구금액을 제3채무자의 수대로 나누어 줍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주식회사 00은행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0) 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채권(장래 입금되는 예금을 포함) 중 아래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단, 민사집행법 제246조 1항 7호, 8호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가압류가 금지되는 보험금 및 예금을 제외한다.)
예금주(채무자) : 성명 000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거래점 : 주식회사 00은행 전 지점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가.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 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1) 보통예금 (2) 당좌예금 (3) 정기예금 (4) 정기적금 (5) 별단예금 (6) 저축예금 (7) 기업예금 (8) MMF (9) MMDA (10) 적립식펀드예금 (11) 신탁예금 (12) 채권형 예금 (13) 청약예(부)금 (14) 청약저축 (15) 추택종합청약저축 (16) CMA (17) 기타 모든 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가 있는 때에는 (1) 예금금액이 많은 것부터, (2) 만기가 빠른 것, (3) 계좌번호가 빠른 것의 순서에 의하여 가압류한다.
4. 제3채무자 송달일 기준으로 위 청구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장래 입금될 예금(입금되는 순서에 따름)을 가압류한다.
라는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합니다.
위 내용으로 제3채무자(은행)의 수 대로 별지를 별지1, 별지2, 별지3... 과 같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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